환불 규정 (Plain Proven 서비스 통합)
본 환불 규정은 Plain Proven이 제공하는 일반 서비스(홈페이지·디자인 제작 등 일회성 계약), 풀패키지 서비스, 유지보수 구독 서비스에 적용됩니다.
1. 결제 및 서비스 개시
일반 서비스(1회성 계약)
- 세부 조건은 상담 시 양측 합의하에 조정하며,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진행합니다.
- 계약 시점에 착수금을 수령합니다.
• 견적 비용이 100만 원 이상: 총 비용의 30% 착수금
• 견적 비용이 99만 원 이하: 총 비용의 50% 착수금
- 착수금 결제와 동시에 제작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풀패키지 서비스
- 풀패키지 서비스는 홈페이지 규모에 따라 3개월~6개월치 금액을 선결제하며, 이는 착수금 개념으로 처리됩니다.
- 구체적인 선결제 금액은 아래의 홈페이지 규모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.
- 착수금 결제와 동시에 제작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홈페이지 규모별 착수금 산정
- 소규모 사이트 (1~5페이지): 3개월치 선결제
- 중규모 사이트 (6~10페이지): 4개월치 선결제
- 대규모 사이트 (11페이지 이상): 6개월치 선결제
유지보수 구독 서비스
- 월 단위 구독으로 운영되며, 결제 완료 시점부터 서비스 이용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2. 환불 가능 범위
서비스 이용 전 (공통)
-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.
일반 서비스 (1회성 계약)
- 시안 제시 전: 전액 환불 가능
- 시안 제시 후: 아이디어 유출 방지 차원에서 착수금 환불 불가
- 납품 완료 후: 환불 불가
풀패키지 서비스
- 시안 제시 전: 전액 환불 가능
- 시안 제시 후: 아이디어 유출 방지 차원에서 선결제금(착수금) 환불 불가
- 납품 완료 후: 환불 불가
유지보수 구독 서비스
서비스 이용 중
- 이미 제공된 작업(배너 제작, 콘텐츠 수정, 리디자인 등)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플랜 혜택을 일부 사용한 경우 당월 이용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남은 기간 중 미사용분은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.
월 단위 구독 전환 이후
- 구독 해지는 익월부터 적용되며, 이미 결제된 당월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익월 해지 완료 전까지 재구독 및 플랜 이용이 가능합니다.
- 단,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당 월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, 미사용분을 환불합니다.
3. 환불 불가 사유 (공통)
- 디자인 작업이 착수된 이후(시안 제작, 소스 파일 제공 등)에는 해당 작업분 환불 불가
- 고객의 단순 변심, 협업 지연, 자료 미제공 등 회사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환불 불가
- 플랜 혜택을 일부 사용한 경우 환불 불가
4. 해지 및 구독 중단
- 고객은 언제든지 구독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익월부터 결제가 중단됩니다.
- 해지 신청은 최소 7일 전까지 알려주셔야 합니다.
5. 회사 귀책 사유에 따른 환불
- 시스템 장애, 서비스 불가 등 회사의 귀책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, 잔여 기간 및 미사용 건은 전액 환불합니다.
6. 기타
- 본 환불 규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.
-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회사와 고객의 상호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.